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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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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98회 작성일 21-07-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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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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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된 집착과 의심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심과 집착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폭력,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건으로

이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초기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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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의부증)은 망상성 장애 중 하나로 부인 또는 주로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외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집착하는 행동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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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의처증(의부증)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와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극복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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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의처증(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의처증(의부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대구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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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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