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부갈등이혼,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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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9회 작성일 21-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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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문제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가까이 살거나, 부모님이 자주 방문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다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대구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고부갈등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며 위기를 넘기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폭언, 폭행과 같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부갈등만큼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 (처가 식구) 사이에서의 갈등인 장서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신 다면
이혼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모욕, 폭언, 폭행, 명예훼손과 같이 심각한 정도의 갈등인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은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폭언 폭행이 있다면 그 당시의
녹음. 영상파일을 준비하거나, 폭행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고부갈등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 카카오톡 / 전화상담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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