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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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2회 작성일 21-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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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일정 기간 가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대구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을 한 채 생활을 해오던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대구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소송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은 서로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만, 동거는 단순히 함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무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 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소송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대구이혼상담을 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이혼. 가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구 이혼. 가사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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