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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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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12회 작성일 21-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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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사실혼 관계 파기로 소송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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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일정 기간 가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대구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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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을 한 채 생활을 해오던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대구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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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혼은 서로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만, 동거는 단순히 함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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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무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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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 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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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대구이혼상담을 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이혼. 가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구 이혼. 가사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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