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 Ryul - 조정이혼 일부승소사례
이번 시간 준비한 사례는 조정이혼 일부 승소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조정 사례는 원고가 피고(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취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06,735,013원,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에서 송영림변호사님은 피고(반소 원고) 측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송영림 변호사님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어야 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피고가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으로 2,5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자폐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혼조정 기간 역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대구 이혼소송 변호사 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