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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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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9회 작성일 20-07-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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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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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 알려드릴 사례는 대구 위자료 청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상간녀, 상간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진행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이번 사례는 석률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송영림 변호사님이 원고 측 변호를 진행한

대구위자료소송 사례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이oo을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혼인 기간 중 5년간 원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석률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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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률법률사무소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만났을 때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고, 설혹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 간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석률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협조를 구해 우리 측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 간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0만 원의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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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크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전문 변호사 이신 송영림변호사님은 피고의 악의적인 혼인 파탄 행위를

증거를 통한 입증으로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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