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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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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3회 작성일 20-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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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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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부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은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한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승소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진행되는 재산분할만큼,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11.23 93므5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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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주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의 재산분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진행한

항소심입니다. 석률 법률사무소는 피고측 항소심 대리인으로,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변론내용)

이에 대해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송영림 변호사님은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A 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A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관련 논문 및

사실조회를 통해 A동산은 피고 소유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B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

원고는 B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지만, B부동산의 사실혼 파기

당시 시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주장, 관련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부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원고는 부부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으나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원고의 기여도는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A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B부동산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40%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공동의 재산을 형성.유지하는데 각각의 배우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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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를 준비해야하는 만큼,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

대구이혼소송변호사 가 함께하는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 / 가사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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