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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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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6회 작성일 25-10-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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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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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과 혼인신고는 필수로 진행하는 부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테크와 같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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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단순 동거 관계와는 다르게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외도, 재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구사실혼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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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사실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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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자료 (계약서, 본식 촬영, 청첩장 등)를 준비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

두 사람이 생활비를 공유했다는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의 가족들이 부르는 호칭, 행사 참석,

지인 증언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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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역시 함께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 소유의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구사실혼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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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 상간 소송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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