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실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 이혼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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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회 작성일 25-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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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 이혼을 진행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이혼 시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두사람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와 같이 부당파기를 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동거,부양,협조,정도 의무가 발생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매추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사실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선 사실혼관계 입증이 먼저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시 필요한 자료는 단순히 동거한 것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서류), 결혼식을 진행 했다면
결혼식과 관련한 자료 (사진,청첩장,계약서류 등),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는지, 호칭이 어떠했는지 등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사실혼 파탄에 대한 원인과 상대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역시 대구사실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사실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단순동거관계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기부터 대구사실혼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꼼꼼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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