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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 이혼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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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2회 작성일 25-04-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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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 이혼을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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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이혼 시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두사람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와 같이 부당파기를 당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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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동거,부양,협조,정도 의무가 발생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매추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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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소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선 사실혼관계 입증이 먼저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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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 시 필요한 자료는 단순히 동거한 것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서류), 결혼식을 진행 했다면

결혼식과 관련한 자료 (사진,청첩장,계약서류 등),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했는지, 호칭이 어떠했는지 등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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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사실혼 파탄에 대한 원인과 상대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역시 대구사실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사실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단순동거관계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기부터 대구사실혼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꼼꼼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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