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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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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회 작성일 25-0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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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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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선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중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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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 건수의 17.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1년 7%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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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부부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각자 독립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구황혼이혼에서는 자녀 문제보다는 부부의 금전문제(재산분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배우자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공동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부터 대구황혼이혼 변호사가 함께하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 명시 제도를 활용해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재산조회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여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자녀 양육, 남편 내조 등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 역시 결혼생활 동안 가사, 육아, 남편 내조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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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연금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노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얻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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