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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 이혼부터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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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0회 작성일 24-06-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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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 이혼부터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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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면

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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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폭력이혼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진행 중일 때에도 가족의 신변보호가 우선이므로 가족,보호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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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처 해야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을 당하는 경우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위협행위, 성폭력, 모욕,욕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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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구가정폭력이혼 변호사와 진지하게 문제를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폭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병원진단서, 경찰신고기록, 상처나 멍을 찍어둔 사진 등)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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