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소송 사실혼 재산분할이 까다로운 이유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은 때인 만큼
사실혼 이혼, 분쟁과 관련한 구미이혼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이나, 임신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갈등이나 상대방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알맞은 대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이혼 시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두 사람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데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나 자녀 양육, 위자료와 같은 문제로 생긴 의견 차이로
분쟁이 심해진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구미이혼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 텐데요.
사실혼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전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였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시 필요한 자료로는 결혼식 관련 자료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며 공동 소비, 지출한 것에 대한 내역,
상대방의 가족이 부르던 호칭이나 가족모임에 참석했었는지, 지인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혼 재산분할에 비해 사실혼 재산분할은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는 사실혼 이혼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공동재산 증명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구미이혼상담 시 이혼변호사&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상담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