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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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회 작성일 23-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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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이혼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와는 다르게 이혼을 진행할 때에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서로의 협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소송과 관련하여 구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이혼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되었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단순 동거관계와는 다르게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범위 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혼과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할 때에는 구미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에는 사실혼부부로 함께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 처럼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구미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은 재산분할,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상대방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단순동거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사실혼관계인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관계를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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