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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원고의 오해로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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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8회 작성일 23-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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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원고의 오해로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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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된 분들 중에서는 원고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잘못 알고 있거나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미혼 또는 돌싱 등으로

자신을 속여 만남을 이어왔다면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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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피고 대부분은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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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준비 또는 진행 시 어려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석률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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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져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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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카카오톡,24시 전화상담(010.8460.7783)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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