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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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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회 작성일 23-05-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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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실혼이혼, 사실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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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둘이서 함께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재산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필요한 절차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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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와는 다르게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법적인 절차 없이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이혼이 진행된다면 이혼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혼관계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두 사람이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계 입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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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웨딩촬영, 본식 사진 등이 될 수 있으며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의 호칭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를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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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된 이후 만들어진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며

재산을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과정에서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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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석률은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구이혼변호사 대구가사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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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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