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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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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2회 작성일 23-03-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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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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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사실혼과 관련한 변호사 상담 요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로 지내오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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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는 필수로 해야 했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함께 맞춰가는 기간을 가져본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과 관련한

변호사 상담 요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혼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초기에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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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다르게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결혼식 관련 자료 (웨딩홀 계약서, 청첩장, 웨딩촬영 사진 또는 영상),

부부가 함께 생활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그리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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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로 있는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재산에 대해 분할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의 원인이 일방의 외도. 폭행일 경우 이를 근거로 해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구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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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맞춤 대응이 중요한 이혼·가사사건 상담을 위해

대구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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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센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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