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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명절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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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2회 작성일 23-0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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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명절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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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함께 명절 후유증과 관련한 뉴스와 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음식 준비와 장거리 운전, 고부·장서갈등 등 명절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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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설날과 추석 명절 때마다 생기는 부부갈등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문제로 생기는 부부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면

대구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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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과 생기는 갈등 (고부갈등 ·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지속성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 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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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장서갈등 이혼소송에서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 영상 파일을 남겨두거나

지나친 간섭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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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은

대구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혼소송!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담 요청 시 대구이혼변호사 & 대구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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