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 사실혼 이혼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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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5회 작성일 22-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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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사실혼 이혼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함께 생활해 본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사실혼 이혼과 관련한 대구이혼소송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게 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 등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대구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혼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부간 의무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실체가 인정된 사실혼 부부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이혼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면, 부부의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결혼식 사진 및 영상, 청첩장, 웨딩촬영 사진, 배우자의 가족 행사
참석 여부, 배우자의 가족이 부르던 호칭, 지인들의 증언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의 파탄 사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다면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 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이혼소송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변호사 & 가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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