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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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5회 작성일 22-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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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중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서로의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거나 사실혼 이혼의 원인이 일방의 외도일 경우에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같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 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해야 합니다.
소송에 쓰일 수 있는 증거로는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과 영상,
웨딩촬영을 했다면 사진 또는 영상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족과 교류하며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이혼, 사실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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