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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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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85회 작성일 22-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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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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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이혼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서로의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거나 사실혼 이혼의 원인이 일방의 외도일 경우에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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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같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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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 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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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쓰일 수 있는 증거로는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과 영상,

웨딩촬영을 했다면 사진 또는 영상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족과 교류하며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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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이혼, 사실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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