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소송, 유책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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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7회 작성일 22-04-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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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유책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했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서로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과정부터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해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이
대상에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산 규모 파악과 함께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부부 모두에게 성립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을 할 때에는 재산 형성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수집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대구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 자료수집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시 이혼. 가사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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