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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고부갈등. 장서갈등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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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52회 작성일 22-04-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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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고부갈등. 장서갈등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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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인해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서 생기는 고부갈등만큼,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인

장서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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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단순한 갈등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겨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나, 심각한 수준의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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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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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족의 폭언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영상파일을 남겨두거나

폭행이 있었다면 당시 현장 사진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집안 행사 참석과 노동 강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소송에 쓸 수 있으므로 자료수집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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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의 경우 갈등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갈등 사실을 알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력을 해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갈등을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족 입장에 공감하며

아내.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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