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고부갈등. 장서갈등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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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2회 작성일 22-04-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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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고부갈등. 장서갈등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인해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서 생기는 고부갈등만큼,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인
장서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단순한 갈등으로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겨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나, 심각한 수준의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의 폭언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영상파일을 남겨두거나
폭행이 있었다면 당시 현장 사진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집안 행사 참석과 노동 강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소송에 쓸 수 있으므로 자료수집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의 경우 갈등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갈등 사실을 알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력을 해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갈등을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족 입장에 공감하며
아내.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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