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상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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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회 작성일 22-04-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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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상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부부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방법에 따라
절차와 준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진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는 데에 있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대구이혼상담으로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여 결혼생활 중 계속된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과 함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 친권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석률은 대구이혼상담 시 이혼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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