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사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사실혼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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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7회 작성일 22-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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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사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사실혼 이혼)은?
과거에는 결혼식과 함께 혼인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에 하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관계 해소를 하는데 당사자 모두 의견이 합치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라면 대구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 동거 관계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 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구가 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원활한 사건상담을 위해 상담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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