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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사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사실혼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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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17회 작성일 22-0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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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사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사실혼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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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식과 함께 혼인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에 하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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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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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관계 해소를 하는데 당사자 모두 의견이 합치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라면 대구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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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 동거 관계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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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의 경우 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구가 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석률법률사무소는 원활한 사건상담을 위해 상담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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