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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신중한 준비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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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47회 작성일 22-0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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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신중한 준비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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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성격차이!

결혼생활 동안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위자료 부분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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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여섯 가지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하지만,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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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대구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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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갈등과 스트레스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 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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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석률은

이혼. 가사소송에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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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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