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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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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9회 작성일 21-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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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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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족과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자녀의 양육을 부모님이 대신 맡아서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갈등이 많아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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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본인의 사안으로

소송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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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 3조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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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가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또는 녹음파일 등을 남겨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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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가 배우자와 자신의 가족 사이의 갈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자료 소송에 대한 문제도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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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석률은 상담 요청 시 이혼 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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